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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일단락'…남은 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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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청탁자는 '무죄' 논란]

17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약 9개월간 은행권을 뒤흔든 채용비리 사건이 일단락됐다. 은행권은 ‘또 다른 비리는 없었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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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은 은행장 다수의 낙마를 초래해 리더십 교체를 불러왔고 관련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돼 조직이 내상을 입었다. 전임 금융감독원장까지 청탁 이력으로 사퇴하며 금융당국도 체면을 구겼다. 다만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기소 결과에 대해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에선 오래된 채용 관행이 비리로 지목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고객과 기관, 정·관계 인사 등 VIP’ 자녀를 별도 관리하는 게 암암리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사실”이라며 “그릇된 관행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의 차별을 금지하며 △필기전형을 부활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다만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 우려 등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필기시험 기회는 다수에게 제공되며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 중 다양한 면접전형을 통해 각 은행이 추구하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권 내부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조직 논리를 따른 은행원만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각 은행의 채용청탁 리스트에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기관고객은 물론 금융당국 임직원, 정치권 인사, 국정원 관계자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은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소된 은행원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은행에 돌아올 수도 없다”며 “정작 압력을 넣은 청탁자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한 직원만 피해를 뒤집어쓴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결과 발표에서 빠졌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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