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경남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무의사 제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산림보호법' 의거 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 나무병원 에서만 가능

아시아투데이

경남도내 수목외과수술 현장/제공=경남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 수행과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신설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도는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