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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때 3차례 정밀 청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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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매뉴얼 대폭 강화…학교별 모니터단 참여도 확대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일선 초·중·고교 건물 석면 해체·제거 사업 시 앞으로는 사전·사후·준공 후 등 3차례 정밀 청소를 한다.

특히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단 승인 없이는 단계별 석면 제거 공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사업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

광주시교육청 석면 제거 기획단(TFT)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매뉴얼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3차례 이상의 청소와 3차례 이상의 모니터링을 한다.

1년 단위 계획과 함께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석면감리인, 해체·제거업자, 후속 공정 및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도 기존에는 착공 15일 전에만 하면 됐지만, 여유 있는 일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45일 전에 해야 한다.

착공 20일 전에는 학부모·시민 대상 설명회도 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청소' 절차를 신설해 이사 수준의 교실 집기류 반출을 먼저 하도록 했으며 건식과 습식 청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사후 청소'도 건식·습식 청소를 함께하고 석면 의심 잔재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에게 1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사감독관이 소속된 석면 모니터단에게 최종 잔재물 조사를 받는데, 잔재물 조사에서 불합격하면 해당 구역을 폐쇄하고 정밀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 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고 해당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석면 제거를 완료하면 건축·전기·기계 등 후속 공정을 시작하고 후속 공정 완료 후 집기류 재설치 전 '준공 청소'를 시행한다.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2∼4명, 교장·교감, 환경단체 1명, 감리원 1명, 공사 감독 1명 이상, 환경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단은 공사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고 각 공정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에 합격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 모니터단이 재시공 또는 청소 반복 조치 등을 결정한다.

광주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전담팀의 4차에 걸친 협의회와 개별적인 분과 토론으로 현장 교원·학부모·언론사·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학교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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