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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이미지 방송한 KBS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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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즉시 사과한 점 고려, 과징금은 피해

아시아경제

KBS-2TV '연예가 중계'는 ▲연예인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며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미지로 김대중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왼쪽)를 방송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엠블럼 원본과 변형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원본으로 제시한 엠블럼에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이미지(오른쪽)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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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한 KBS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심의규정은 위반했지만 사고 직후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한 KBS-2TV '연예가 중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KBS-2TV '연예가 중계'는 ▲연예인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며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미지로 김대중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방송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엠블럼 원본과 변형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원본으로 제시한 엠블럼에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이미지를 노출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 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는 점과 사고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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