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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총선에서 '불법 여론 조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14일) 재판에서만 15년형이 추가로 구형된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2016년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이번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은 "특활비 상납의 경우 최순실 씨와 측근 비서관 등이 기획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0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한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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