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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안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눈앞...유통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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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계가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발효가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판매자 교육에 나서는 등 법 위반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전안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전안법 개정안은 의류, 잡화 및 위험도가 낮은 구매대행 제품은 별도 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뼈대다.

당초 원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모든 제품 소재에 일일이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취급 상품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전자신문

SK플래닛 11번가 안전거래센터는 이 달 입점 판매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작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공유했다. 전안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북은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그동안 국표원이 20여회 설명회에서 수렴한 참석자 질의 및 설명도 담았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독립형 소호몰과 소상공인 운영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회원을 모집했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에서 규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전안법 이슈 대응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각종 규제에 중소·영세업자와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코리아는 입점 판매자에게 내달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 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을 구매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서 및 공연티켓 품목 판매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베이코리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하지 못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객이 두 상품을 같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지만 동시 결제를 할 수 없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 관람권 및 입장권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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