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구치소 수감’ 이명박, 7일 거소투표 완료…박근혜, 地選도 투표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가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전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삼성동에서 거주한 바 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다. 현재는 중대한 신체의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상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