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잘 부탁한다"…선거구민에 현금 제공한 후보자 兄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형 A씨(6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30분쯤 선거구 내 한 주택을 찾아가 30만원을 집 주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4조에 따르면 선거구 내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의 가족 등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pri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