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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심 21일 대심제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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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 말 삼성증권에 제재 사전조치안 통보

전·현직 대표 제재 추진…금융사 임원 취업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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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대심제로 열린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통보한 사전조치안에는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2일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후 제재심에 대심제를 전면 적용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전·현직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임원 중 일부는 해임권고 제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를 부른 시스템 취약성을 오랜 기간 방치한 책임을 전·현직 임원들이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만들어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최근 배당사고가 날 때까지 한 번도 개선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받을 기관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기관경고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을 당분간 인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는 오는 21일 제재심에서 결정된다.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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