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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주당 강원, 공직선거법위반 前도의원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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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대화 내용.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2018.6.11/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9대 도의원을 역임한 전 강원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양구군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출향 양구군민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양구군수 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2월26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선거권이 없어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강원도당 관계자는 “양구군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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