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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구속…엘시티 사고 이후에도 '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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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 발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 이후에도 '술접대' 받아

경찰 '현장특별감독·공사재개' 영향 가능성 집중 수사 예정

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사진=송호재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측으로부터 접대와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지청장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로 4명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난 뒤에도 포스코 측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귀연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청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스코 등으로부터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4월 18일 A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하루 뒤 이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 이후인 3월 12일에도 술자리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A씨가 향응을 접대받은 12일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엘시티 공사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작한 날이다.

이 때문에 A씨가 현장 특별 감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5일 동안 엘시티 공사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해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 같은 의혹과 함께 엘시티 공사 재개 결정에 A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안전작업구조물이 추락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5월 2일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 해제 신청을 받은 끝에 불과 한 달 만인 4월 6일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이후에도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후 현장 특별감독이나 작업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며 "만약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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