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으로 위험이 커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1769억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1838억원)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워져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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