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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방문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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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건물에 전문가 찾아간다

아시아투데이

3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4층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수색 및 중장비를 동원한 건물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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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서울시가 3일 발생한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사후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11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연락처·건물개요·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및 보강·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30년 이상 블록조가 우선 점검대상이며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2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학교 주변 공사장 포함)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곳이며 건축구조기술사·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으로 구성된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고인석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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