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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둔기로 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구속…"범죄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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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물주에 망치 휘두르는 임차인
(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2018.6.7 [피해자 이씨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고, 이달까지 12차례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아낸 바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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