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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경수 통화내역’ 영장 발부…경찰, 드루킹과 연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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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해 ‘1년치’ 확보할 듯

공범 USB에서 댓글 작업 정황

기사 URL 1만9천여건 확보도

네이버 등 댓글조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지난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지난해 5월부터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후보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기각된 후 한 달 뒤인 최근에서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김 후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재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김 후보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그와 김씨 간 접촉 정황을 살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김모씨(35·필명 ‘초뽀’)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2016년 10월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지난해 5월9일까지 1만9000여건의 기사 주소(URL)에 댓글 작업이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네이버 등으로부터 자료보존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대선 이후 올해 3월까지 댓글조작 의심 기사 7만건에 대해 받은 자료까지 더하면 총 9만건에 이르는 기사 URL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 1만9000여건의 기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시기가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대선 전 댓글조작’ 여부를 풀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드루킹’ 김씨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30·필명 ‘서유기’)는 검찰에서 “대선 전부터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만9000여건의 기사 댓글조작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댓글조작 규모와 실태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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