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박근혜 '선거법·국정원 뇌물' 재판, 내달 14일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변호인 "종결기일 늦춰달라" 요구에 재판부 "피고인이 불출석한 탓" 일축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판 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2개가 내달 14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마무리되는 재판은 별개의 1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의 공판을 마무리하며 "내달 14일 공선법 위반 사건과 함께 이 재판도 모두 종결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국정원 뇌물사건 뿐 아니라 공선법 위반사건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 2개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공선법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내달 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달 8일 결심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등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 탓에 결심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농단 의혹' 폭로자였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내달 1일에는 최순실씨, 같은 달 5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결심절차에서는 검찰이 공선법 사건과 국정원 뇌물사건을 모두 더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절차에 출석한다면 최후진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한 데다 이번 사건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피고인이 증인신문 사항을 살펴보고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있다"며 "그걸 고려해 최후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재판 종결기일을 늦춰달라는 생각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많이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으로 그 부분은 피고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