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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까다로운 '특검의 자격'... 신참 전관도, 당적 있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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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의혹 풀 ‘포청천’ 누가 될까?
대한변협, 내달 4일 후보추천위 개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서울고검장의 일성이다. 2009년 검찰을 떠난 박 특검은 7년 만에 다시 칼을 잡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기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이 국민들에게 '포청천' 같은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특검보다 실패한 특검이 훨씬 많았다. 정권 초기에는 더욱 그랬다. ‘드루킹(본명 김동원·49)’ 일당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사건도 특검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과 경찰이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청와대 송인배 1부속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누가 특검의 칼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원 출신 등 거론되는 후보만 수십명에 이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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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음달 4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지난 23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법 공표가 늦어지면서 취소됐다.

이번 드루킹 특검의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협에 있다. 변협은 국회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4명을 추천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 15일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1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았다. 자천·타천으로 30여명이 추천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은 여느 때보다 자격 기준이 엄격해졌다. 우선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임명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공직에 있던 사람은 제외된다. 신참 전관들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하마평에 오른 한 변호사는 “주변에서 해보라는 권유를 하길래 우선 특검법안을 살펴봤더니 난 퇴직한 지 1년이 안돼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라고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마찬가지다.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거나 당적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도 임명이 제한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과 비교하면 훨씬 까다로워졌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62·14기)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허익범(59·12기) 변호사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 변호사는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완수(59·13기)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득홍(56·16기) 전 서울고검장, 국민수(55·16기) 전 서울고검장, 강찬우(56·18기) 전 수원지검장, 조성욱(56·17기) 전 대전고검장, 변찬우(58·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판사 출신 인사가 특검 후보로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 판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4일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해 국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변협이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단 한 차례, 몇 시간 회의로 특검 후보를 압축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보안을 이유로 특검후보자추천위에 추천 명단을 알려주지 않는 등 ‘깜깜이 선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후 국회가 최종 2명의 특검 후보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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