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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범 영장 반려…경찰에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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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각이 아니라 반려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에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사 내용을 수정·보완해 재신청하라'며 경찰이 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에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된 게 아니라 반려"라고 말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지난 23일 밤 대전에서 체포된 강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밤까지 청구되지 않으면 경찰은 강씨를 석방해야 한다.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음란물을 또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유튜버 양예원(24)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가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촬영자 모집책 B씨를 고소한 이후 두 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 명의 피해자가 또 등장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피고소인 A·B씨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성추행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가로 등장했고, 앞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소인 두 사람은 앞서 22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참고인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촬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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