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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미신고 불법집회` 참가해 도로 점거·행진…대법 "집회 위법성 알고도 계속 통행 막았다면 `교통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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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뒤늦게 합류했더라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집회 도중에 참가해 계속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데 기여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할 때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계속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없이 열린 불법집회에 참가해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 행진했고,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으로 통행을 계속 방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사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집회를 마친 후 서울 세종대로 10차선을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 차벽에 막히자 종로대로 전 차선을 점거했다. 김씨는 이미 차선이 점거된 시점인 오후 9시 27분 집회에 합류해 10시 4분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차벽 설치 등으로 일반교통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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