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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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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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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수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고 전 이사는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018.5.25/뉴스1
ziss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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