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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속보]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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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선일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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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세관본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가방 제조업체 '빌로밀로'를 폐업하고 새로 만든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선배 A씨를 상대로 “고씨는 "주식 정보가 많아 대신 투자해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돈으로 실제 주식에 투자했지만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고씨를 고소했다.

고씨는 또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국정농단 관련) 내부 고발을 했다"며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고씨를 체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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