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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댓글 대선개입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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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간부 등 관련자도

법원 “원세훈 변호인 같았다”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사진) 등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검사들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 밖에 국정원 파견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당시 감찰실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당시 법률보좌관실 근무)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을 넘어 원 전 원장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이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원 전 원장 발언 녹취록 중 선거개입 지시가 있는 중요 대목을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라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남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은폐 및 위증 작업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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