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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 불복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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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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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1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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