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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18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28일 광주지법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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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 일정과 관계없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이송신청을 했지만 이송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됐던 1회 공판기일은 진행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뜻”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며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판 이송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송 사유 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판 중이라도 전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의 다른 법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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