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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동대문 유어스 쇼핑몰 무단 점거…검찰 벌금 구형에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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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홍모씨는 2006년 8월부터 10년간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 대형 의류쇼핑몰 '유어스(U:US)'를 임대했다. A사는 연간 200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그중 절반 정도를 챙겼다.

서울시는 임대 기간 만료(2016년 9월 1일)를 두 달 앞둔 2016년 6월 28일 쇼핑몰 운영을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A업체의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자 홍씨는 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내세워 상인조합을 만들고 윤모씨를 이사장으로 내세웠다. 조합은 기존 업체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쇼핑몰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들은 "시가 운영권을 갖고 가면 운용 능력이 없어 상권이 다 망할 것", "10년간 가꿔 놓은 상권을 빼앗기게 된다", "공무원들 일자리만 늘려주는 꼴", "중국에 진출한 쇼핑몰 브랜드가 망하게 된다" 등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단점거가 길어지자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상인들의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홍씨는 "공단에서 배포하는 DDP패션몰 쇼핑봉투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점포가 적발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이어 서울시 제안에 응하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홍씨 등은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상가 진입을 막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무단점거로 인한 공단 측 손해는 임대료 등 포함 약 117억원에 달한다.

홍씨와 윤씨는 결국 지난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 등 재산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당시 검사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정식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은 홍씨와 윤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윤씨는 위력으로 공공자산을 불법 점유했으며 입점 상인들에게 협박과 기만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입점 상인들을 볼모로 공동체의 자산으로부터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단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됐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받는 일은 드물다"라며 "갑질을 엄단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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