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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대, '갑질' 교수 솜방망이 처분 재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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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한 갑질 일삼은 교수, 재심에도 정직 3개월

총학생회장, 단식 유지하며 항의 농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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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제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한 서울대 교수가 재심에도 솜방망이 처분 결과를 받았다. 징계 수위가 가벼워 총장 승인을 받지 못했던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징계위에 넘겨진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 징계 결과가 지난번과 같은 정직 3개월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8일부터 H교수 징계 수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총학 관계자는 신 회장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H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제자에게 자택 내 곰팡이를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다수 학생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가 있다”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H교수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H교수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대는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에서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라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H교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H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학생연대)는 “H교수 사건을 비롯해 사제간 불공정한 권력관계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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