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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이가 개에 물렸는데 주인이 그냥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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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군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장면. [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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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가 실내에서 개에 물렸으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주인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5)군은 어머니와 함께 잡화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아지 주인은 물건을 사기 전 미리 착용해본 듯 고무장갑을 낀 상태였다. 계산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내려놓는 순간 포메라니안이 A군의 다리를 물었다. 강아지는 목줄이 묶여있었지만,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A군을 문 것이다.

고무장갑 한쪽을 마저 벗어 계산대에 던지듯 내려놓은 주인은 머리를 매만지며 아이의 모습을 살폈다. 이후 신용카드를 꺼내 물건을 계산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 허벅지에 개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견주는 아이 상처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당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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