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장면. [독자 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5)군은 어머니와 함께 잡화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아지 주인은 물건을 사기 전 미리 착용해본 듯 고무장갑을 낀 상태였다. 계산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내려놓는 순간 포메라니안이 A군의 다리를 물었다. 강아지는 목줄이 묶여있었지만,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A군을 문 것이다.
고무장갑 한쪽을 마저 벗어 계산대에 던지듯 내려놓은 주인은 머리를 매만지며 아이의 모습을 살폈다. 이후 신용카드를 꺼내 물건을 계산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 허벅지에 개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견주는 아이 상처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당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