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전경. /질병관리본부 제공 |
특히 살아있는 미성년자 기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밀한 기준과 관리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미성년 장기 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상위 30%인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증·적출 관련 준수사항 이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기증자 발굴과 이식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2000년 장기이식법 시행 후 작년까지 3만7127명의 장기기증자가 나왔고,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멈춘 환자 5만3426명이 장기이식을 받았다.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검 결과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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