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난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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