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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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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안태근 첫 재판 "인사 불이익 없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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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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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는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실이 목격자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던 중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전보시키는 안을 만들어 사직을 유도했다"며 "이같은 인사는 전례없는 일로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서 검사의 선의를 폄훼하는 시도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피고인(안 전 검사장)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은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건을) 알지 못했고 서 검사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어 인사 불이익을 주는 직권남용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가 통영 지청으로 발령이 난 것은 실무 담당 검사가 여러가지 인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였을 뿐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부당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점이 잡힌 사람이 무모하게 서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를 강행해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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