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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비슷한 듯 다른 재개발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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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및 사익 목적 차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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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용어만 들었을 때는 비슷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땅에 새로운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안전진단 결과 3분의2 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만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동별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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