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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현대차그룹 또 흔든 엘리엇 이번엔 "집중투표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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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 편승해 공격, 국내 기업 헤지펀드 타깃 될라

뉴스1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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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미국계 벌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또 현대차그룹을 공격했다. 보유 지분율이 부족하자 이번엔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틈새를 이용했다.

한국 정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현대차그룹이 이를 먼저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 현대차그룹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존중하나 법 개정 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라는 엘리엇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5일 엘리엇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에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정관을 고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은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현대차그룹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현대차그룹이 상법개정 전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번 주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상법개정 추진이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카드로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표를 행사하는 제도다.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10주를 가진 주주는 지금까지 각 3명에 대해 10표의 찬반권을 가졌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번 후보에 30표를 몰아주고 나머지 2·3번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소액주주 권한 보호에 유리하지만 헤지펀드가 이에 편승해 경영권 간섭에 나설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자본이 힘을 합쳐 기업 이사 자리를 쉽게 꿰찰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헤지펀드가 악용하면 불합리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엘리엇의 주장은 헤지펀드가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기업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2006년 KT&G 사례도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영국계 헤지펀드는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과 손잡고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해 KT&G는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주요기업들이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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