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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다이슨 "LG전자 가처분 기각 유감, 추가 법적조치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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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실에 근거한 표현 입증" vs 다이슨 "추가 법적조치 고려"

뉴스1

LG전자 모델이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소개하고 있다.(LG전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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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이슨은 유감의 뜻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가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LG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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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이슨 무선 청소기 신제품 출시행사에서 엔지니어와 모델이 'V8 카본 파이버'를 선보이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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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기각 결정은 유감"이라면서도 "가처분 신청 이후 LG전자가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A9무선청소기의 모터 성능에 대한 마케팅 문구 중 '지금까지 모터 중 가장 강력한 성능', '가장 작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한 모터' 등의 문구를 포함한 일부 광고와 표시를 삭제 또는 변경했다.

다이슨은 그러나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LG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표시·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송사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측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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