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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기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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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역량 제고를 위해 4월26일~5월11일 ‘2018년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전략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하고, 산업보안전문가, 변호사 등을 통해 기술보호 전략, 유출사례, 법률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1부에서는 기술보호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10대 핵심수칙, 기술보호전략 등을 교육한다. 이어 2부에서는 국내외 특허에서 영업비밀까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기술보호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테크노파크 등 각 지역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51.3점으로 취약한 수준이다. 3.8%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경험했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1022억원, 건당 13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창범 기자 kja33@ajunews.com

송창범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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