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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행안부 고위직 되려면 안전분야 근무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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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차관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배상금 규모는 3배가 적정"

연합뉴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려면 필수적으로 안전분야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무원 근무기피 현상이 반복돼 온 안전 분야로 근무를 유도할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면서 "(조만간 외부에 이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 행정자치부가 옛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기능을 흡수해 출범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재해대응 등 안전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인사 배치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재해 발생 시 연일 격무가 반복되는 데다 이를 달래줄 만한 '인사상 혜택'도 없다는 인식이 커 자발적인 근무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인사 때마다 과장이나 국·실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행정자치 분야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류 본부장은 "행정분야 (고위)공무원처럼 안전 쪽도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자리로 순환 보직하는 안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지자체에서 뒤로 넘어가더라"며 "행안부와 지자체 간 국장 등 중위직 교류는 모두 환영하는 만큼 이런 인사교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행안부가 차후 행정자치와 안전 부문으로 다시 분리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행안부 출범 이후 행정과 안전이 결합돼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행안부 내 본부 형태의 안전분야가 별도 부처나 청으로 독립해 나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본부장은 안전조치 부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처벌을 내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해 (안전 부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다면 징벌적 손배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징벌적 손배는 피해액의 8배로, 우리는 다른 법을 봤을 때 3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화재안전특별대책 TF에서는 소방 쪽에서 이를 먼저 도입하기로 하고 비상구 물건적치 등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징벌적 손배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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