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2012년 7월 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하지만 A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며 거래 일자가 2011년 5월 2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12월 31일 못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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