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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인사 청탁 등 청주시 6급 팀장 해임→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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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특정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져 해임됐던 충북 청주시 전 6급 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감경됐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청주시 전 6급 팀장인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향응 수수와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사실 관계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승진을 청탁하는 한편 특정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요구하는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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