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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고용부담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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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60%(월 94만5000원)의 부담 기초액을 두고 의무이행률에 따라 차등가산(6~40%)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적용한다. 또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보험료·출퇴근 비용 등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확대해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의 경우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자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 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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