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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커피 살 때 종이컵 값도 내야…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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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월말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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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지난 2008년 폐지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10년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도 내야한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거에도 시행됐지만 소비자가 반환받지 않은 보증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2008년 3월 폐지됐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불거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방침이다. 보증금 가격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1회용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민간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소비자가 1회용컵을 반납하면 돌려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를 바탕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의무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형평성, 부담금 납부 여력을 고려해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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