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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114건 접수…가해자 대부분은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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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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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급자이며, 언어나 신체적 성희롱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지난 3월8일 개설해 이달 16일까지 총 114건(실명 신고 69건·익명 신고 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인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 접수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고된 114건을 사업장별로 보면 민간부문 105건(92.1%), 공공부문 9건(7.9%)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 성폭력 수반 5건(4.4%)이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으로 조사됐다.

17일 기준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실시 예정)이고 △신고취하 12건 등이다.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실시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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