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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고용부담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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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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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OECD 국가(47.6%)와 비교할 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은 21.4%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60%(월 94만5000원)의 부담 기초액을 두고 의무이행률에 따라 차등가산(6~40%)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득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적용한다. 또 장애인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식 소유 또는 출자 총액이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인정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부터는 0.5%로 늘린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시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원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해 법 개정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확대해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의 경우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키로 했다.

발잘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자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기계가공, 세탁물 정리, 의류·우편 분류 및 요양 간병 보조 등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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