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월드리포트] 日 가상화폐 최대 55% 과세 적용…우리나라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쟁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으로 5천7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뒤에도 이곳 회원 수는 100만 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네미츠 미도리/비트 플라이어 임원 : 회원은 39세 이하가 60%이고 남성이 80%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정식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곳 비트 플라이어를 포함해 16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16곳이 금융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세무당국은 지난달 15일 소득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가상화폐에도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차익이 20만 엔, 우리 돈 2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차익의 최대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높은 세율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벌써 싱가포르 등 비과세 국가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탈세 방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거래소들도 별도의 IT업체와 함께 납세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회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1년 단위로 실제 현금화한 수익을 보여주고 세무당국에 제출할 서류도 만들어줍니다.

올 초 비트 플라이어를 방문했던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가네미츠 미도리/비트 플라이어 임원 : 얼마 전 한국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셨지만, 역시 한국도 일본과 같이 적절한 규제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하는 나라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오는 17일 개인소득세 납부 마감일 이후 대대적인 세금 부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세율은 최대 37% 수준입니다.

태국도 최근 모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와 수익의 15%를 자본 이득세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외국 사례를 종합해 오는 6월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 [단독] 특별사면과 평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