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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페북·네이버·카톡 '개인정보 무단 수집' 실태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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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응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페이스북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까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적절한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여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인 구글과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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