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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실태점검 방통위, 개인정보 수집행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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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통화ㆍ문자 내역(콜로그)을 무단으로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서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 밴드(네이버) 등이다. 모두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주요 SNS 서비스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통화ㆍ문자기록에 대한 접근ㆍ수집ㆍ보관ㆍ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의 필수적ㆍ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통화, 문자 내역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위반 사실을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2012년 11월에 나온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이전 버전의 OS에서는 연락처와 통화목록 접근권한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도록 해왔다. 주소록과 통화내역 접근권이 분리된 것은 젤리빈 OS부터다.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국내 사업자로까지 번지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정책에 따라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통화내역 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공급자의 주소록ㆍ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ㆍ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 방통위 등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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