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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방통위에 또 불려간 페이스북…"동의받고 정보수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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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자 내역 무단 수집 의혹
방통위, 페이스북에 해명 요구
페북 "동의 받고 진행 위법성 없었다"
네이버·카카오 불똥 "수집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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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로부터 접근 동의를 얻지 않은 '통화·문자 수신·발신 내역'까지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사 관계자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 한국지사 관계자는 방통위에 출석해 "위법이 없었고 이용자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의 해명과는 별도로 방통위는 이 사안이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인터넷 기업에게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화 및 문자 기록은 안드로이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페이스북 라이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 아래 수집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과 관련해 페이스북 공식블로그에는 "(통화·문자 내역과 같은)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주소록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했는지, 사전동의 절차는 명확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위법 여부나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사태의 여파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T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드로이드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이니만큼, 안드로이드 기반 앱 서비스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젤리빈(2012년 11월 나온 안드로이드 4.1 버전)까지는 통화내역(콜로그)과 연락처(콘텐츠로그)를 같이 가져올 수 있었지만 통화내역에 접근하려면 또 다른 권한이 필요했다"며 "젤리빈 이후 통화내역(콜로그)을 가져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오히려 페이스북이 이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다른 개발자들도 놀라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젤리빈 이전 버전에서 연락처·통화내역 접근권한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통화내역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접근권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곧바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을 들여다 본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페이스북 사태가 IT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10시 기준 카카오는 전일대비 2.28% 하락 중이며, 네이버는 1.01% 내렸다. '글로벌 닷컴버블'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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