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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적용은 차기부터 가능"… '한방에 이해하는 의원내각제' 사진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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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를 공개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와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책임총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다만, 보수야권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당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 경험 때문이었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헌법자문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4년 중임제 적용은 차기 대통령부터라는 점,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시행하더라도 차기 대통령부터 가능한 정책'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갈린 것은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에 대한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선출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내용의 책임총리제를 최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총리를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ㆍ영국 등의 정치 형태가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통해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주면 이는 변형된 의원내각제"라고 언급했다.

문화뉴스

사진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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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방에 이해하는 의원내각제 사진'이라며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MBC 뉴스 캡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jhlee@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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