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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MB 구속영장 발부한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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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사진·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실무를 맡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직을 맡았다.

그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내기도 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사건을 미리 조사, 연구해 보고하는 일을 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었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 명의 대여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영장전담으로 발령받은 뒤 첫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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