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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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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2일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조선소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법정관리를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성동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안과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해 살펴본 후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한다.

일부에선 성동조선이 앞서 실시한 외부컨설팅 결과에서 청산 가치(7000억원)가 잔존 가치(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만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동조선이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자사 조선소가 있는 통영 관할의 창원지법에 신청서를 낸 게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해 보다 회생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실제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역내 일부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해 회생을 결정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문제는 있다. 성동조선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 100억원밖에 남지 않은 보유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

한편 성동조선에는 2010년 이후 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반면 부채규모는 3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ajunews.com

류태웅 bigherory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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