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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2심서도 변협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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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변협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재판 과정에서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 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로스쿨로서는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고, 대학 서열이 로스쿨 서열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합격률을 공개하면 로스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열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왔다”고 지적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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