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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혼상담 한다며 女변호사 성희롱한 현직판사...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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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직 판사가 전화로 이혼상담을 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사건 특수성에 비춰 당사자 신분이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 변호사가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이혼 사건을 상담하겠다더니, 정작 상담내용은 성기 수술, 부부 성관계 같은 내용이었다”며 “성희롱이 의심돼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현직 판사였다”고 했다.

이 여성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법원에 진정을 냈고,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파악을 해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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